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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윈 상담신청으로 
일상을 되찾다

렌트윈이 함께 해결하겠습니다.

임차권 등기 이후 어떻게 해야하는지

진행현황
신청완료
상담종류
임차인 상담신청
Author
공용*
Date
2024-12-26 16:08
Views
17
임대인의 관리부실(각종 공과금 미납으로 인한 수도 단수예정공고 인터넷 중단 공고)로 임대차 즉시해지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여 임차권등기가 설정되어있으며 그 이후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고자 합니다.
더불어 공인중개사의 부실한 설명으로 인하여 공제증서로 과실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500만원 청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