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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일부 미반환 / 특별손해배상청구 문의
진행현황
신청완료
상담종류
임대인 상담신청
Author
김가*
Date
2025-10-12 23:09
Views
42
2025년 05월 29일 만료 예정으로 2025년 02월 초 갱신 거절 의사를 임차인에게 전달하였으나,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는 집주인의 사정으로 10월 9일까지 거주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대출 이자 46만원에 대하여 월세 30만원으로 상계처리 하기로 상호 합의하였으나 이사일자에 월세 정산 및 공과금 정산 하자 보수 수리비라는 명목으로 200만원의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전입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로 등기권 설정을 위해 10월 10일 내용증명 발송하였고, 미보증 반환금에 대한 등기권 설정과 특별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