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표현에는 내용증명 또는 통화 녹취, 문자, 이메일, 카톡 등 상대방이 인지(답변회신) 하였다고 증명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이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특히, 내용증명은 법적으로 명확한 확정일자가 있는 증거이므로 내용증명 방법을 추천합니다. 내용증명은 본인 및 동거 가족이 수령했을 때 통보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임대인(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 수령을 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 경우 반드시 공시송달을 해야만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내용증명이 반송되었다면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임대인의 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기본적으로 도달(통보 완료)까지 1~2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니 빠르게 움직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