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으로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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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미반환 피해 회복,
일상을 되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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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 의사통보

임대차 계약 종료 전 2개월 전에 계약 종료에 대한 의사를 통보하여야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임대인에게 의사를 전달한 후 3개월 후에

계약 종료 효력이 발생하므로 갱신 의사가 없을 경우 사전에 미리 통보하여야 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꼭 2개월 전에 통보의사가 도달해야 하며, 계약만기 6개월 전에 통보해야 원활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의사 표현에는 내용증명 또는 통화 녹취, 문자, 이메일, 카톡 등 상대방이 인지(답변회신) 하였다고 증명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이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특히, 내용증명은 법적으로 명확한 확정일자가 있는 증거이므로 내용증명 방법을 추천합니다.
내용증명은 본인 및 동거 가족이 수령했을 때 통보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공시 송달

임대인(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 수령을 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 경우 반드시 공시송달을 해야만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내용증명이 반송되었다면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임대인의 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기본적으로 도달(통보 완료)까지 1~2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니 빠르게 움직여 주세요.

지급명령 신청

지급명령신청과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 중에서 개인 사정에 맞는 방법을 선택, 진행해주세요.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임대인이 등기를 수령하지 않을 경우 본안소송(반환청구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 (반환청구소송)

지급명령신청처럼 신속성은 없지만 법적인 다툼이 있을 여지가 있다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권의 권리를 유지하면서 반드시 점유를 이전(이사)해야 하는 경우에 꼭 신청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으로 해당 은행에 채권을 양도할 경우 대부분 임차권등기 명령을 요청합니다.

부동산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 방법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의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와 동시에 진행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부동산을 매각할 여지가 있다면 반드시 신청하세요!
(임대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가압류

임대한 목적물 외에 임대인의 모든 재산에 동일하게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신청 후 새롭게 밝혀진 재산에 대해서도 추가로 가압류 신청이 가능합니다.

강제경매 신청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강제 집행력이 있는 집행권원을 득한 후
임대한 부동산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모든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기 및 환부 신청

보증금 등의 모든 채권에 대해 경매 배당 후 전액을 반환 받지 못 했다면
남은 금액에 관해 추심을 진행하기 위하여 꼭 부기 및 환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재산명시신청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를 제기, 집행권원을 득한 후부터 계속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 명부등재 신청

집행권원 득한 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